제보안내
1. 제보자 보호 대상 및 의무
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
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제보자의 신분을
누설하여서는 안됨
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제보자를 알아내기
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
모든 행위 금지
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
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
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,
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
정보 유출 금지
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 할 수 있음
2. 제보자 보호 정책
– 제보내용은 피브이에너지(주) 감사에게만 메일로 발송됩니다.
–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고 있습니다.
–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
– 본인이 관련된 부정, 비리의 경우,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.
3. 제보대상
– 제보와 관련되는 회사는 피브이에너지㈜와 피브이에너지㈜의 자회사,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또는
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임직원의 불공정한 거래회사 선정
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용한 관계의 불합리성
임직원의 회사비용 횡령 및 회사자산의
불법/부당 사용
폭행, 괴롭힘, 성희롱 등 근무기강 해이 관련 사항
채용, 인력유출 등의 인사 관련 불만
기술자료, 영업기밀, 개인정보 등 회사와 관련한
각종 정보 유출
기타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및
각종 제안/제보
제보하기
당사는 제보하신 분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*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.
